"3高 난리통에 최저임금 5% 인상이라니"…경제계 일제 반발
입력 2022.06.30 09:19
수정 2022.06.30 11:53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입장문 통해 유감 표명
업종별 구분 적용, 중기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측 간사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위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 등을 거론하며 이번 5.0%의 인상률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논의 기간 동안 사용자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해 급격하게 인상됐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 중 3위(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 데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계는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면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