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떡하니 평상 놓고 흡연한 동대표…"위엔 우리 집인데"
입력 2022.06.28 13:46
수정 2022.06.28 13:17
아파트 동대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평상을 두고 흡연을 하며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담긴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다.
27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에 평상 펼친 동대표 어쩌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펼쳐진 평상 사진을 올리며 최근 동대표와 마찰을 겪은 일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흡연하고 떠들고 난리다. 그것도 동대표 친한 사람들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로 위에는 우리 집이라고 건의했다가 노인들이 단체로 덤벼들어 쌍욕을 했다"며 "쌍욕뿐 아니라 치려는 시늉하며 위협까지 해서 엄청나게 싸웠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주민들에게 옥상을 쓰지 말라고 한 뒤 주차장에는 평상을 뒀다. 동대표는 옥상 바로 아랫집에 거주 중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주차장의 본래 용도를 어겼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주차장법 제5장 제19조 2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