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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에서 분리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6.23 14:14
수정 2022.06.23 14:14

LX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독립경영 인정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에서 지난해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 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LX그룹과 LG그룹이 각각 별개의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로, 공정위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친족분리를 주력사업 역량 집중, 소유·지배구조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친족분리는 지난달 3일 구본준 회장이 경영하는 LX그룹 12개 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혈족 3촌)다.


공정위는 LG 측이 보유한 LX 계열사 지분보유율(12개사 중 4개사), LX 측이 보유한 LG 계열사(61개사 중 9개사) 지분보유율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15% 미만이고 임원 겸임·채무 보증·자금 대차·과징금 등 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했다.


친족분리 요건 충족 ⓒ공정위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친족 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돼있는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 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친족분리를 계기로 LG그룹과 LX그룹은 일감 개방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LX판토스, LX세미콘은 LG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8.6% 24.2%인데,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운송 거래에 물류일감이 개방돼 경쟁 입찰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선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통해 내부거래 감소를 추진한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LX는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LG 내부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LG와 LX는 지난해 7월 시행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친족 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가 3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친족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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