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1000건 돌파…대기업 결합 21조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3.30 12:01
수정 2022.03.30 09:56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이 1113건으로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결합이 크게 늘어 금액으로는 179.7%(21조2000억원) 늘었다.


공정위는 30일 이러한 사실을 전하며 “2020년 대비 248건, 증가하고 금액은 138조8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기업 기업결합은 2020년 732건에서 지난해 954건으로 30.3% 늘었다. 금액은 36조1000억원에서 64조5000억원으로 64.5%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결합은 213건에서 298건으로 39.9% 많아졌다. 금액은 11조8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1조2000억원(179.7%)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높은 수치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가 54건에서 90건으로 66.7% 늘었다. 석유·화학·의약은 60건에서 95건으로 58.3% 증가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방송이 73건에서 105건으로 늘어 43.8% 많아졌고, 건설업 역시 39건에서 54건으로 38.5% 늘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건수가 최초로 연간 1000건을 넘어서면서 기업결합 심사 부담과 그에 따른 심사 지연 등의 발생 소지가 있어 기업결합 심사기구 보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디지털 기술 분야 기업결합,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 기업결합 시정조치 실행 가능성 제고 등 심사과정에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증대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미국 정부도 현대 경제에 부합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진행 상황 적극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리 제도개편 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