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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6.23 09:55
수정 2022.06.23 09:55

5억원대 뇌물 혐의…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청탁 대가로 1억3천만원 챙기기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전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그는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한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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