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측 "검찰 공소사실, 모두 부인"
입력 2022.06.21 14:43
수정 2022.06.21 14:45
"골프 접대, 직무 관련성·대가 관련성 없어"
"檢서 제출한 증거, 별건 수사로 개시…위법 증거"
윤우진 22일 구속기간 만료…재판부 "구속영장 발부 안 되면 불구속 재판할 것"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사업가들에게 총 1억 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김옥곤, 박민, 이진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에 대한 1심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면서 "세무사 안모씨 명의 휴대전화 대납 부분은 안씨와 30년간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2011년 12월 20일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경 (다른 부서로) 발령났기에 골프 접대받던 시점 당시에 (영등포) 세무서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변호인은 "나아가 뇌물을 향응 받은 돈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받은 액수만큼 특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돼있지 않다"면서 "검찰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도 수사개시단계에서부터 별건수사로 개시됐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전체적으로 위법증거 수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변론할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위법수집증거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사범위를 넘어서서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있다. 선례가 없는 부분이기에 검찰에서도 법리 검토를 해서 제출해달라"며 검찰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기소된 이후에 진술받은 부분 관련해서도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대법 판례 등에 비춰보면 증거능력을 판가름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 측에 의견을 밝혀달라고도 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에 출석할 증인들의 순서를 놓고 논의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안씨 부분은 중간에 돈을 받았는지가 문제가 되기에 관련 업체들을 먼저 증인신문하고, 안씨를 마지막으로 증인신문 해야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구속) 만기가 곧 다가온다. 만기까지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으면 불구속재판으로 할 것이고, 발부되면 검찰을 통해서 (영장) 집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윤 전 서장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음 기일은 8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