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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우진 뇌물 액수 추가…“범죄사실 추가 취지 공소장 변경”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5.10 14:20
수정 2022.05.10 14:20

윤우진 측 “공소장 변경은 공소시효 때문…편법적 기소”

재판부, 양측 의견 확인 후 공소장 변경 허가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불법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2억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뇌물 액수를 추가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 만큼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편법적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 2억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도로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 검사장이 과거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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