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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 교원 포상 탈락자 33%…'음주운전 이력' 때문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2.06.22 03:48 수정 2022.06.22 09:51

447명 교육부 심사서 탈락…127명 음주운전

올해 2월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원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력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올해 2월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원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력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6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퇴직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포상 추천을 받은 교원은 3738명이며 실제 포상을 받은 교원은 3291명이었다.


447명은 교육청과 교육부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이 가운데 28.4%인 127명이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탈락했다.


탈락을 예상하고 애초부터 신청을 하지 않은 교원을 포함하면 실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을 받지 못한 교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하는데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달에도 8월 퇴직 예정인 교원 가운데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 8월 퇴직교원 포상계획'은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는 퇴직 교원 가운데 포상 대상자를 추천·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포상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예정인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도 정작 본인은 정부 포상을 받았던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다른 교원의 포상을 추천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자를 포상에서 배제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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