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징역 8년형 파기환송
입력 2022.06.16 10:56
수정 2022.06.16 10:56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석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석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