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kg로 숨진 3살 여아…20대 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2.03.04 09:45
수정 2022.03.04 09: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
여아 별다른 외상 없으나 또래 비해 8kg 정도 적어…병원, 아사한 것으로 추정
15개월 남동생도 건강상태 매우 나빠…관련 기관 인계
경찰, 방임으로 보고 수사 중…친모 동거남도 수사할 방침
친모의 방임으로 3살 여자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전날 오후 7시 13분께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A씨 집으로 출동해 27개월 된 A씨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7㎏ 정도로 또래들 보통 몸무게(15㎏가량)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B양에게는 15개월 된 남동생이 있는데,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채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왔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동거남과 수년 전 별거 후 또 다른 남성과 동거해왔는데, 경찰은 현 동거남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