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의붓아들 학대·사망케 한 계모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2.06.10 20:25
수정 2022.06.10 20:25
검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기소…의붓아들, 창자 파열에 두부 경막화 출혈 등
검찰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이모(34)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함께 기소된 친부 오모(39)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취약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창자 파열, 두부 경막화 출혈, 직장 출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외력의 정도에 비춰 이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씨에 대해 "현재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씨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육아에 대한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폭행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씨가 적극적인 조치만 취했어도 피해 아동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으로 "피고인들 피해 아동에 대해 모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을 갖고 있고, 아이를 생각할 떄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은 응당 당연한 사실"이라면서도 "상황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없다"고 답했다. 오씨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소주 약 3병과 맥주 3캔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다. 또 당시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남편 오씨에게 "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혼자 내버려두면 회초리로 (아이를) 뒤지게 패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