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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남경읍, 피해자에 5천만원 배상하라”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6.02 11:08 수정 2022.06.02 11:08

박사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남경읍 항소 후 최근 소취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개설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박사방 성착취물 피해자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조주빈은 항소하지 않았고, 남경읍은 항소했지만 지난달 19일 취하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남경읍은 지난달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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