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5명, 아동시설에 근무하다 적발
입력 2022.03.27 14:30
수정 2022.03.27 13:54
정부, 39만여개 시설 종사자 250만2536명 대상 조사
적발된 15명 중 9명에 대한 조치 완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조사결과 15명이 해당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적발돼 정부가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아동시설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이 법을 위반하고 해당 시설에서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시설 운영자 8명, 취업자 7명 등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 4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1명·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명령을 내린다. 현재 15명 중 9명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