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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범, 무기징역 이상 선고 받는다…아동범죄 양형 대폭 강화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3.29 13:04
수정 2022.03.29 13:04

대법원 양형위, 아동학대범죄 기준 의결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살해 고의가 입증되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수정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정된 양형 기준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에 '아동학대' 범죄군이 새롭게 마련됐다. 아동학대범죄를 구성하는 기본범죄들을 모두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으로 묶을 경우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이번 양형기준에선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한 경우에는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살해'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가중 영역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치사 가중 영역의 상한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된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해 가중 영역 하한과 상향을 모두 높였다.


성적 학대의 경우, 8개월~2년6개월을 기본으로 감경 받는다면 4개월~1년6개월이지만 가중처벌되면 2년~5년의 형량이 내려진다. 강간과 같이 가중 영역의 상한(징역 5년)을 초과할 수 있는 죄질의 행위라면 앞으로는 강간죄로 기소된다.


아동매매는 감경 시 6개월~2년, 기본 1년~3년, 가중처벌 받으면 2년6개월~6년이다. 또 아동의 신체·정신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하면 가중 처벌될 경우 1~2년에서 1년2개월~3년6개월로 상향됐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추가된 반면 감경인자는 줄었다. 처벌불원 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고 '상당한 피해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분류했다. '진지한 반성'은 정의규정을 따로 마련해 보다 세심하게 법원이 들여다보게 했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역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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