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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LGU+ 요청 '5G 주파수' 공급…SKT 대역은 종합검토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2.06.02 14:00
수정 2022.06.02 14:03

3.4~3.42㎓ 대역 오는 7월 할당 추진

SKT 요청 3.7∼3.72㎓ 일부대역은 종합검토 필요 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할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 대역과 올해 제기된 3.7㎓ 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2018년 6월)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돼 일부 대역(3.4~3.42㎓, 20㎒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하기로 하고,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20㎒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G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동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할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 초 SK텔레콤이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한 뒤 두 주파수 대역 모두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LGU+ 요청 대역, 공급 준비 마쳐…SKT 대역은 종합 검토 필요"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잔여대역(3.4∼3.42㎓)을 먼저 할당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SKT가 요청한 3.7∼3.72㎓ 일부대역 20㎒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할당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3.7㎓대역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한다.

최저경쟁가격 1521억원…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6개월 앞당겨야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2018년에 할당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이다.


주파수 할당조건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같은달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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