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8㎓ 5G 주파수 할당취소 면했다…‘공동구축’ 인정
입력 2021.12.30 12:00
수정 2021.12.30 11:03
과기정통부,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지하철 기지국 ‘3사 공동구축’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
이동통신 3사가 28기가헤르츠(㎓)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취소를 간신히 면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5G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기준은 이통사의 망 구축 의무와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회피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조건 미달 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기준을 보면 이통 3사가 기지국 의무구축 수량의 최소요건을 충족하면서 주파수 할당취소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까지 28㎓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개씩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었다.
정부의 이행점검 기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최소 1500개씩을 구축해야 주파수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넘지 못할 경우 할당취소 사유로 보고 실제 평가 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봤을 때 이통 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통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개로 정부와 약속한 목표치의 0.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날 이통 3사가 건의한 28㎓ 지하철 와이파이(WiFi) 공동구축까지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주겠다고 밝히면서 할당취소를 겨우 면하게 됐다.
이통 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28㎓ 5G 기지국 수는 약 1500개다. 이를 각 사의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주면 평가의 최소 요건인 10%를 턱걸이로 충족하게 된다.
현재까지 실제 구축된 이통 3사의 지하철 기지국은 약 30여개에 불과하다. 단, 과기정통부가 연말까지 개설 신고된 무선국 중 내년 4월 30일까지 구축(검사완료)됐는지 여부를 점검해 최종 구축 수량을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소 요건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의무구축 수량 10%를 충족해도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의무구축 인정은 국민 편익 측면에서 이통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 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5G 주파수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준수 외에 3.5㎓ 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 대역은 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 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방안 등도 포함했다”며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