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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규정 마련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5.19 08:58
수정 2022.05.19 08:58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운영 규정을 만들었다.


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이나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특히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 대상자가 가족 채용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업무 담당자는 계약 당사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지에 관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으로는 본청 감사관, 직속 기관 총무담당 부서장,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 공립 학교·유치원 교감·원감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상담이나 신고·회피·기피 접수 등을 맡게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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