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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 신고·직무회피 의무 어기면 과태료 등 제재…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5.04 03:20
수정 2022.05.04 10:3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고위공직자도 법에 따른 처벌 규정 적용돼 실효성 담보

고위공직자, 임용 후 30일 안에 지난 3년 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 소속 기관에 제출

지자체 공직자, 미공개 정보 친·인척에 제공…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1만 5000여개 공공기관 공직자 200만 명, 법 적용 대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13년 국회 법안 제출 이후 9년 만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직무수행 시 사익 추구를 예방하도록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민간 부문 업무활동 공개 등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등 모두 10개의 행위 기준을 담았다. 이런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회피 의무를 어기면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동안 기관장 등은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돼도 확실한 징계권자가 없어 실질적인 처벌을 못 받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도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관, 차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 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2년 내 고문 또는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주식 투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과 함께 이익이 환수 조치된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계획 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권익위는 새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1만4900여개, 적용 대상 공직자는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은 이 외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 모두 10가지에 이른다. 앞서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행위 기준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등 두 가지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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