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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폐기물 처리업체 사고 예방 특별교육 실시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5.13 13:59
수정 2022.05.13 13:59

권역별로 5회 걸쳐 진행

10일 오후 5시 10분쯤 화재가 발생한 충북 충주시 칠금동 클린센터에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는 19일까지 액상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29일 경기 안산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접작업 중 유증기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달 6일에는 충남 천안의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에서 역시 유증기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부에 따르면 폐기물 업체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폐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서 배관 연결이나 개조 작업을 하면서도 탱크 내부의 위험 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작업 전 가연성 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용접작업 같은 화기 작업을 하면서 불꽃 비산방지설비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고용부는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 방법 등을 중점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인천·경기·강원(13일 안산), 대전·세종·충청(17일 세종), 부산·울산·경남·경북(18일 울산), 광주·전남·전북(19일 여수) 등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 조치를 명확히 주지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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