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2.03.05 16:52
수정 2022.03.05 16:52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제철소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한 지 사흘 만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소재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금형)에 깔려 숨졌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 파악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시 근로자가 1만명이 넘는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에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B(57)씨가 금속을 녹이는 도금 포트(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