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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 횡령금 1분기말 '손실' 반영...업계 3위는 지킬 듯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2.05.06 18:22
수정 2022.05.06 18:23

지난달 말 이란에 전달, 가지급 처리

1분기말 재무제표 반영...16일 공시

우리은행 사옥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이란 기업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614억원을 내부 자금으로 우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이를 1분기말 회계에 손실로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1분기 순익 감소에도 하나은행으로부터 탈환한 업계 3위는 사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의 주문으로 엔텍합에 계약보증금 약 6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엔텍합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소송(ISD)소송을 제기해 받기로 한 돈 배상금(688만 달러, 한화 약 740억원)의 일부에 해당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횡령액은 가지급 금액 손실처리가 되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1분기말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 해당 내용을 공시할 계획이다.

614억원의 횡령액이 손실 처리되면 우리은행의 순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1분기 순익 7615억원을 달성하며, 944억원 차이로 하나은행(6671억원)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단순계산으로 600여억원 순익이 깎여도 여전히 3위다.


다만 우리은행의 자수 회금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횡령 직원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및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횡령금을 파생상품 투자 및 동생 사업자금에 투자했으나 전부 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측은 수사결과에 따라 자금 회수 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에서 본점 직원이 거액의 돈을 빼낸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 A씨는 2012년∼2018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직원 A씨의 동생도 긴급체포해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과정에서 A씨의 지인도 공범으로 체포했다. 횡령액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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