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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 금감원 상시감시 무용지물…감사원 '정조준'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5.04 08:41
수정 2022.05.04 08:41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600억원 대의 직원 횡령 사건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의 상시감시 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이번달로 예정된 금감원에 대한 본감사에서 검사시스템 전반을 파헤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했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총 11차례의 종합·부문 검사를 진행하고 상시감시 시스템까지 가동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검사를 제외하더라도 금감원의 상시감시 체계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두고 벌어지는 책임 논란에서 금감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은보 현 금감원장을 포함해 역대 원장들은 금감원 본연의 기능인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해 금융 사고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정 원장은 지난 2일 "어떤 경우라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며 "어떻게 내부 통제가 운영되는 상황인지 정확히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 어떤 개선을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물론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까지 금감원 고위직 출신이 감사직을 맡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금감원의 검사와 상시감시 체계는 물론, 금감원 고위직 출신이 포진한 은행의 감사 체계로도 이번 사고를 걸러내지 못해서다.


이런 와중 금감원에 대해 감사원의 본감사가 예고되면서 금융권의 시선이 쏠린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예비조사를 끝내고 이번달 중 본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금감원 검사시스템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감사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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