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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동생도 구속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2.05.01 19:48
수정 2022.05.02 00:59

法 “증거인멸 우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인 B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에 이어 그의 동생도 공범으로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이날 우리은행 직원 A씨와 함께 동생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형인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법원은 B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B씨는 사전 범행 모의 여부, 횡령 자금 골프장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2년∼2018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에 긴급체포, 이틀 뒤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 동생도 긴급 체포했다.


횡령액은 A씨가 500억원, B씨가 100억원 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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