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아이돌보미가 8개월 아기 내던져…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2.04.29 16:14
수정 2022.04.29 16:14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돼
CCTV 영상에 아기 내던지는 모습 담겨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전날 경찰에 접수됐다.
A씨를 고소한 아기의 부모는 학대 정황이 담긴 가정용 실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기를 내던지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 동구에 간접 고용돼 보육 분야 복지사업에 종사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동부경찰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