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코로나19로 숨진 12개월 여아…투약 사고 정황 확인
입력 2022.04.27 22:28
수정 2022.04.27 22:28
숨진 여아, 지난달 10일 확진…입원 치료 이틀 뒤 12일 사망
경찰, 투약 사고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 줬는지 수사 착수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유아로는 처음으로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약을 투약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태어난 지 12개월 된 A 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인 12일 결국 숨졌다. 제주에서는 첫 영유아 확진자 사망 사례다.
경찰은 이 A 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투약 과정에서 방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