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고의 아니었다”
입력 2022.04.22 18:07
수정 2022.04.22 18:07
윤영찬 의원 “도덕적 해이의 전형”
“청문회 준비 과정서 인지…송구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0여년간 부부 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2년 11~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 예금 6억원 등 총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으나 장관 지명전까지 부부 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지 3일 뒤인 지난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14일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2억1900만원으로 납부 기한이 지나서 내야 하는 가산세 1억1600만원을 포함한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우자에게 추가로 1억7000만원을 증여하면서 5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했다.
윤 의원은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해온 후보자가 부부간 증여세 납부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후보자는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평생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2012년 11월 매입 당시 법무사에게 일임해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한 것으로 배우자의 지분대가 5억4000만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한 6억원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관련해 세무사 등과 협의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총 2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히면서 “그간 세금 고지서가 부과되면 단 한번의 연체나 체납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이지 세금 고의 탈루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