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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병석 중재안 양당 수용 여부 지켜봐야…오늘 본회의는 어렵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04.22 09:49
수정 2022.04.22 09:49

4월 중 '검수완박' 처리 의지 재천명

"마지노선, 28~29일 되지 않을까"

'민형배 위장탈당' 부득이했다 주장

"4월에 처리 않으면 수십 년 못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로 소집을 요청했던 국회 본회의는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지 못한 관계로 열리기 어렵게 됐다며,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제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안건조정위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까지 나가기는 아무래도 쉬워보이지 않는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의장의 중재안이 어떻게 될지 우선 지켜보고 여야가 공히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 한쪽 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한쪽 당이 안 받을 경우에 의장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의장 중재안도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되, 국민의힘이 수용을 거부한다면 '검수완박' 강행처리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한은 내달 3일 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고려해 여전히 이달 28~2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월 3일이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아니냐. 그 때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며 "마지노선이야 그 전날인 5월 2일에라도 정부에 이송하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여유기간을 생각한다면 28~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탈당'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할 경우 양향자 의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심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난처했는데, 마침 민형배 의원이 나서겠다고 해서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수용한 상황"이라며 "4월에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수십 년을 또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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