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시아서 1100억원 과징금 폭탄…"행정소송 등 조치"
입력 2022.04.21 17:31
수정 2022.04.21 17:31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100억원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행정소송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그러나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해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세관은 1년여 뒤인 올해 2월 24일 대한항공에 80억 루블(약 1100억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처가 과도하고 가혹하다는 주장한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이러한 사실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 차례에 걸쳐 소명했다"면서 "우리나라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공항 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절차 종결 후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