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
입력 2022.04.09 06:33
수정 2022.04.08 22:33
복지부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와 면허취소 절차 진행"
취소 처분 사전통지 진행 후 청문 과정…최종 처분까지 1∼3개월 소요
의전원 입학 무효시 의사면허 취득 요건 성립 불가…면허 취소 가능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는 8일 출입기자단에게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7일 저녁쯤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았다.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가 진행되며, 청문 과정을 통해 당사자 의견 청취가 이뤄진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