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민주 "합법", 국힘 "검수완박 꼼수"
입력 2022.04.08 01:30
수정 2022.04.07 23:12
무소속? 사실상 민주당 양향자 법사위 보임
안건조정위 민주 4 대 국힘 2 구조 가능
김기현 "안건 통과시키려 불법 사보임"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서 강행처리 전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민주당은 합법적인 절차로 인한 이동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단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양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꾸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합성어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의 위원 정수는 18명이다. 이 가운데 11명이 더불어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최강욱 의원의 소속이 민주당으로 변경되면서 구성이 민주당 12명과 국민의힘 6명으로 바뀐 것이다. 반면 기재위의 비교섭단체 의원 몫은 기존 2명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양 의원까지 3명으로 운영돼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 의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에게 요청해 사·보임이 이뤄졌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있다. 4월 임시국회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에 앞서 양 의원을 선임해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임명되면 조정위 비율이 실질적으로는 4대 2가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자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측 인사로 분류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 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보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측 인사를 야당 몫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강행처리 했던 전례도 있다. 지난해 8월 18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당일 오후 4시에 안건조정위 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위원으로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내 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임해 사실상 여야 4 대 2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위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3 대 3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병훈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오후 8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의결 절차를 밟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