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찾아가서 조정해드려요"
입력 2022.04.05 14:52
수정 2022.04.05 14:53
이달부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서울시는 5일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들이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의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청사로 찾아가 위원회를 열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하게 된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정 및 심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해당 자치구청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상담도 제공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