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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찾아가서 조정해드려요"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2.04.05 14:52
수정 2022.04.05 14:53

이달부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서울시청 전경 ⓒ데일리안

서울시는 5일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들이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의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청사로 찾아가 위원회를 열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하게 된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정 및 심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해당 자치구청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상담도 제공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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