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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망사고 내고 도주 20대男…'징역 3년' 선고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4.05 10:43
수정 2022.04.05 10:45

"피해자 오토바이와 접촉 없었다" 주장했지만…法 "균형 잃게 한 과실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데일리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후 7시 47분께 인천시 부평구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또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사망 당시 17세)군을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했다.


B군은 A씨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C(50)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A씨와 B군 모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교차로를 지나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B군의 오토바이가 쓰러진 곳으로 다가갔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B군의 오토바이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B군이 몰던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게 한 과실이 있다"며 "B군도 신호위반을 했지만, 피고인의 주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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