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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2.04.03 11:02
수정 2022.04.03 10:03

청년층 농업 유입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서면·면접 평가를 거쳐 2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예비창업자 3897명을 포함, 모두 6600명 청년 농업인을 선발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확대 등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1800명)보다 200명 늘어난 2000명으로 확대됐다.


올해 사업에는 모두 3451명이 지원해 1.7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2000명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창업예정자가 1409명(70.5%), 독립경영 1년 차 471명(23.5%), 2년 차 91명(4.5%), 3년 차 29명(1.5%)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 42.5%, 2020년 65.7%, 지난해 67.6%에 이어 올해 70.5%(전년 대비 2.9%p↑)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농업계 졸업생은 1470명(73.5%)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530명(26.5%)의 약 3.0배 수준이다.귀농인이 1366명(68.3%)으로 재촌 청년 634명(31.7%)의 약 2.2배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해 영농 초기 소득 단절 기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선발된 2000명 중 독립경영 1∼3년 차 591명에게는 이달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청년후계농 중 희망자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3억원 한도, 금리 2%)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도 우선 임대하며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농업교육포털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청년 후계농에게 부여되는 의무 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 사용 등 의무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은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이용 카드 사용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분야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농촌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예정자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고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사업이 청년농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지원 효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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