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들여다본다
입력 2022.03.24 11:05
수정 2022.03.24 11:06
28일~4월 29일, 시설기준·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미준수·보호비용 부정 청구·동물학대 등에 지정취소 방침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토록 돼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돼 지난 2월 직영센터 61곳에 대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곳에 대한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해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주로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시설 설치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등 시설기준과 동물의 종류와 크기, 질환 유무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개체관리카드 작성·관리 등 준수사항 등이다.
또 위탁센터의 구조·포획, 사육, 보호·관리, 인도적 처리 등 관할 지자체에 청구하는 보호비용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보호비용 부정 청구·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곳의 점검 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토록 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조치해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