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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병원성AI 위기단계 심각→주의로 하향 조정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3.31 16:08 수정 2022.03.31 16:08

철새 북상·1개월간 가금농장 발생 없어

전국 일제검사 결과도 이상無

취약요인 위주로 중점 관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발령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를 4월 1일부터 ‘주의’ 단계로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을 나던 철새의 북상으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2월 초 정점에 달한 후 급감해 3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1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I 방역은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주의단계 조정과 함께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반경 500m 내'로 축소키로 했다. 현행 살처분 범위는 500m 전 축종과 오리농장 발생 시 반경 1km까지로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올해 3월 2일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46건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88% 감소한 수치다.


가금 살처분 규모는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에 비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 결과, 전년 대비 약 81% 감소했으며 2016~2017년 대비 85% 줄었다.


이에 대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온 가금농가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강도높은 가금농가·축산시설 출입통제 및 소독·점검, 취약 축종·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의 방역 조치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노력과 맞물려 낸 효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도 가금농가 대상 상시예찰 체계와 살처분 농가를 비롯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신규 입식에 대한 관리 강화는 지속 유지한다고 전했다. 또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지난해 시범 도입한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 AI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소독과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올해 겨울철이 오기 전 모두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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