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법조계 "새로 입법해 해결 해야"
입력 2022.04.01 03:51
수정 2022.03.31 22:27
의료법 27조 1항 등 헌법소원심판사건…5대 4로 기각
헌재 "문신 시술은 위험 수반…자격제도 등 대안 도입은 입법부 재량"
법조계 전문가들 "위헌 결정되면 사회적 혼란 발생…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문신에도 합법적 상해 허용하면 극단적 상해 계약이 가능해져 사회적 문제 야기"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위헌이 결정된다면 법적·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결정 이유에 대해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한국이 국제 추세와 달리 문신 시술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이어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자격, 위생적인 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합헌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며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위헌이 결정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본다면 침, 뜸 등과 같이 우리 몸에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다시 명백히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 행위를 제외한 침습 행위는 형사적으로 상해에 해당한다"며 "의료 행위를 상해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사전에 동의된 행위, 치료의 불가피성 때문인데 문신에도 합법적 상해를 허용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상해 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서 위헌이 결정된다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문신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문신에 대해 정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