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감소에도 성착취물 범죄는 '급증'
입력 2022.03.24 09:12
수정 2022.03.24 09:19
여성가족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보고서 공개
성범죄자수 전년 보다 5.3% 줄었지만…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 62% 급증
범죄자 71%, 성착취물 제작·유포…채팅 통해 피해자에 접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해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전년보다 약 62%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상당수는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범죄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여가부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과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한 것이다.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보다 5.3% 줄었다. 피해 아동·청소년도 3397명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
성범죄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174명(4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0.3%)·성매수(16.4%)·유사강간(6.3%), 카메라 등 이용촬영(6.0%) 등 순이었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보다 10.6% 줄어든 1869명으로, 피해자는 전년보다 12.9% 줄어든 229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와 피해자는 각각 102명, 16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1.9%, 79.6% 증가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으로,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건 중 2건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됐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보면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30.1%),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16.0%) 등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22.0%)·가족 및 친척(21.9%)의 비중이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40.6%)에 의한 피해가 컸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범죄자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이 각각 86.5%, 71.3%를 차지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낯선 사람이 40.9%에 달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51.1%)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성매수, 성매매 알선·영업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매개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를 보면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에 달했고 유포 피해를 본 경우는 15.5%에 달했다.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34.6%에 달했다.
아울러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실형을 면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가 집행유예, 38.9%가 징역형(실형), 11.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0.8%였다.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기소된 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3년 3.7개월로 2014년과 비교하면 23개월이 늘었다. 또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2014년 2.0%에서 2020년 53.9%로 대폭 증가했다. 벌금형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72.0%에서 0%로 급감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루밍(성적 착취 목적으로 길들이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