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그림판'으로 채팅 내용 조작해 지인 성범죄자로 무고한 20대 여성 '집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03.26 15:02
수정 2022.03.26 10:48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채팅 내용을 조작해 지인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모해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지인인 남성 B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며 그림판으로 네이트온 쪽지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네이트온 쪽지 이미지를 내려받은 후 '보낸 사람'란에 B씨의 이름을 적었다.


'받는 사람'란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은 A씨는 메시지 시점을 자신이 아직 청소년이었던 2009년으로 설정하고 '내가 어제 너 침대에서 껴안은 거 때문에 많이 화났어? 그거 너 귀여워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세게 껴안았나'라는 내용을 입력했다.


A씨는 해당 이미지를 출력해 2019년 1월 천안 동남경찰서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엄연한 무고였으나 B씨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선서까지 한 후 '증인은 본건(성범죄 사건) 다음날 쪽지를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후 A씨의 증언과 증거는 모두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실제 B씨로부터 과거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과거에 받았다는 쪽지와 동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이 과거 비슷한 판례를 가져와 선처를 호소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이 없는 쪽지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