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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요청…잔액 133조4천억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3.23 15:32
수정 2022.03.23 15:32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돼 온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모두 해당 조치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적용을 받은 대출이 133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향후 연착륙을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조치는 6개월 간 추가 연장돼 오는 9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국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합의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귄과 협의를 계속해 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지난 1월 말 기준 총 13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원 등이다.


원리금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시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은 291조원에 이른다. 만기연장이 276조2000억원, 원금 상환유예가 14조5000억원, 이자 상환유예가 2440억원이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 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와 협의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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