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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드러난 '광주 붕괴사고'…HDC현산 처벌 수위는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2.03.14 16:27
수정 2022.03.14 17:04

설계 무단 변경 및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총괄책임은 HDC현산에"

가중처벌 더해 1년8개월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까지 언급

올 1월 발생한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뉴시스

올 1월 발생한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 라는 결론이 났다.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현행법상 가장 엄정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힌 가운데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질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과 콘크리트 시공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내렸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기존 설계와 다르게 임의 변경됐고, 하부 동바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트(PIT)층에 동바리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201동 피트층 하부부터 3개층(36층)까지 이어져 있어야 할 동바리는 제거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하청업체는 HDC현산 지시에 따라 동바리를 철거했다고 진술했으나 HDC현산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동바리 조기 철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면 철근과 잘 엉겨 붙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공동취재사진

콘크리트 품질도 불량으로 결론났다.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면 철근과 잘 엉겨 붙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조위가 201동 건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 강도는 총 17개층 가운데 15개층이 기준강도의 85%에 미달했다.


특히 37층 슬래브와 38층 벽 등은 기준강도의 허용범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사고 당시 층마다 철근이 매끈하게 드러나 보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HDC현산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아파트 구조설계 변경에 따른 검토 협조를 누락했고,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사전 기술검토 협력 및 감리 과정에서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고에는 시공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종합건설, 감리업체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이 연관돼 있다. 특히 총괄책임이 HDC현산에 있다는 점에서 현산의 처벌 수위가 가장 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사업을 총괄하는 HDC현산에 책임을 물어야 맞다고 본다"며 "발주처를 대신해 사업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할 감리는 있으나 마나 했고, 이번 현상에서 업체 상호간의 협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방안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건이 중하고 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을 비롯해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4가지 법령을 종합 검토 중이다. 이달 내로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서울시 역시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 피해사고에 대해선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HDC현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참사와 관련한 서울시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 건산법상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로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불과 반년 만에 사고가 재발한 점에서 1년 이상 중징계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학동 참사와 이번 아이파트 붕괴사고를 더해 최장 1년8개월 영업정지 및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엄중 처벌을 예고한 데 이어 국토부도 재차 강도 높은 처벌을 강조한 만큼 가중 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해 HDC현산 관계자는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모든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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