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논란 자초한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냐 존속이냐
입력 2022.03.11 13:00
수정 2022.03.11 13:01
공정위 고발 있어야 검찰 공소 가능
소극적 제도 운용에 존폐 공방 치열
윤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폐지 주장
사회적 갈등 우려해 ‘보완’ 가닥
윤석열 정부가 정식 출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관련 사안은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 도입했다.
그동안 일부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는 공정위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현재 2심제로 운영되는 공정위 불복소송 제도를 3심제로 전환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공정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이 강하다.
반면 기업들은 전속고발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공정위와 검찰의 동시 중복조사 등으로 기업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의 고발 남발에 따른 경영 차질과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등) 억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폐지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뒀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을 강조했다.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약속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지난 2014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 중소기업에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가 의무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의 조화로운 운용은 공정위와 검찰, 기업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더라도 검찰 고발은 어려움이 없는 만큼 기관 간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폐지 가능성도 남았다. 윤 당선인이 전속고발권이 제대 보완으로도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폐지할 수 있음을 직접 말했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선대위 당시 기존 제도들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폐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