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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 합헌…건전한 게임문화 훼손 방지"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2.28 14:28
수정 2022.02.28 14:28

"게임물 유통질서 저해 방지…직업수행자유 제한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없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게임산업진흥법 32조 제1항 등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PC방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15부터 2019년까지 포커와 바둑이, 맞고 등의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주는 등의 환전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자신들이 운영하던 중개 사이트에서 2635억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환전되도록 방조한 B사 관계자도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 등은 항소심 과정 중에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게임산업법 32조 1항은 게임으로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규제한다. 영업이 아닌 단순한 환전은 금지·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같은 법 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A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금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라며 "해당 법 조항은 게임산업의 기반이나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이나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등을 확산시키는 경우와 같이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며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게임결과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순한 환전 등은 허용된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또 "이 사건 법 조항으로 달성되는 게임물의 유통질서 저해 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A씨 등의 직업수행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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