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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혜경 적폐 처벌하자는 것, 문대통령에 사과해야 하나"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02.10 12:10
수정 2022.02.10 16:12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김혜경 혐의로 국고손실·업무 횡령

의료법 위반·직권남용 등을 열거

"그냥 넘어가냐…시스템 따라 처벌"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정권 적폐 처벌' 인터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을 대표적인 적폐 사안으로 지적하며 처벌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거나 업무추진비 내역 전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후보 내외를 압박하는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김진태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정부 시절의 적폐도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야말로 대표적인 '문재인정부 시절의 적폐'이며, 이런 것을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자는 게 윤석열 후보 발언의 본의 같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하면서도 '대리처방은 몰랐다'고 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법에 걸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샌드위치를 사먹은 것은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는 "그냥 넘어갈 일이겠느냐"며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런 문재인정권 적폐 수사도 하겠다고 말한 것이며, 시스템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수영 "이재명 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전체 공개하겠다…현금 인출분 포함"
이기인 "사과 주체·수사 대상 이재명
아내 전용 비서 뽑은게 불법갑질 시초"


이기인 성남시의원도 김혜경 씨의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이며, 그 근원은 성남시장 시절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공격에 가세했다.


이기인 시의원은 "사과의 주체이자 수사의 대상은 이재명이어야 한다"며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아내의 사적 수발을 돕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전용 비서를 뽑은 위인설관이야말로 김혜경 불법 갑질 사건의 시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7월 한 달 동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일곱 차례에 걸쳐 2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공개하며 "성남시장 시절의 예행연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에 대해 행안부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전체를 전격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기인 시의원이 폭로한 성남시장 시절과 함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업무추진비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얼마 전에 내가 국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매달 20일 전후로 따박따박 15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해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했더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라는 자가 TV 패널로 나와서 '아예 인출한 사실이 없는데 박수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업무추진비 전체를 엑셀 파일로 공개하겠다"며 "매달 20일 전후로 150만 원을 현금 인출했다는 사실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요구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도청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방조·은닉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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