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회 맞은 ‘로또’…카드 결제는 언제쯤
입력 2022.01.31 07:02
수정 2022.01.31 00:02
사행성 조장 이유로 카드 결제 안 돼
현금 사용 시 구매 한도 확인 불가능
‘현금 없는 사회’ 흐름과도 안 맞아
‘로또 6/45’가 1000회를 맞으면서 신용(체크)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카드 사용이 늘면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줄어 로또 구매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18년 기준으로 조사한 국가별 현금 결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8%에 그친다.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가 목전인 상황이다.
사회는 현금 결제가 줄어드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로또는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한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내용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사람은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전자복권이나 온라인 복권 등 현금으로 직접 거래가 어려운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만약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받아 로또를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돼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로또 구매를 현금으로만 하도록 한 이유는 사행성 조장 우려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빚을 지고 나중에 갚는 형태기 때문에 신용카드 구매를 허용할 경우 과도한 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또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따로 보유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현금으로만 구매하도록 하는 현재 방식이 오히려 사행성을 막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현재 로또는 1인당 매주 10만원 이상 구매할 수 없다. 그런데 판매점을 옮겨 다니면서 구매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구매했는지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출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사행성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지된다. 나아가 카드사 등과 연계하면 매주 10만원 이상 로또 구매를 막는 시스템 개발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신용카드 결제 허용이 어렵다면 체크카드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빚을 지는 형태가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는 사행성 조장 우려가 낮다.
기재부도 카드 결제를 조금씩 확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8년에는 인터넷 로또만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오프라인 결제에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과거에 체크카드 허용을 검토한 적 있는데 국내 (로또 판매) 점포들이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같은 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체크카드만 허용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로또를 매주 구매한다는 강모(40) 씨는 “갈수록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줄어드는 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로또에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신용카드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체크카드마저 못 쓰는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로또는 2002년 12월 첫 추첨을 시작했다. 해마다 2~4조원 규모로 판매되다 지난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이며 금액으로는 평균 20억4290만원이다. 최고 당첨금은 407억2296만원이다.
1회부터 1000회까지 총 판매금액은 62조5670억8360만8000원으로 당첨금액은 판매금액의 절반인 31조2835억4180만4000원이다. 누적 1등 당첨자 수는 7281명이며, 1등 누적 당첨지급액은 14조8678억6691만704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