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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 31일부터 0.5~1.5%로 경감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1.26 14:44
수정 2022.01.26 14:47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금융위원회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기존 0.8~1.6%에서 0.5~1.5%로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선 287만8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서도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개별 사업자가 이용 중인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한 가맹점을 상대로 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해당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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