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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록' 2차 보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2.01.19 16:28 수정 2022.01.19 16:29

"반론권 보장 안 된 부분 집중 부각

이재명 '욕설'도 같은 분량 방송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MBC에서 오는 23일에 방영을 준비 중인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2차 방송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보단은 이날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며 "MBC 장인수 기자는 법원에서 명백히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인수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린 것"이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MBC측 변호사가 공개한 것에 이어 중대한 범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족을 향한 욕설과 폭언을 담은 녹음 파일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 분량을 맞춰줄 것을 MBC 측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폭언 부분은 공중파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하지 않아도 좋지만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하여, 이재선 회계사와의 대화를 보면 이재선 회계사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입원시킬 정도의 환자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논리적인 논쟁을 통해 강제입원 시도에 항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친형 앞에서는 정상적 대화를 하고 뒤에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킬 앰뷸런스를 대기시킨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대장동 게이트와 공권력을 동원한 친형의 강제입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은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특히 장인수 기자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의 일명 형수욕설과 관련해, '새로 나온 소식이 먼저'라고 공식 인터뷰 한 바 있다"며 " 새로운 녹취가 나오면 먼저 보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하여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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