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직원, '보이스피싱 예방' 금감원 감사장 받아
입력 2022.01.19 11:13
수정 2022.01.19 11:14
웰컴저축은행은 고령자 보이스피싱 예방에 공을 세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지킨 고객의 자산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고객의 자산을 안전이 지킨 직원은 웰컴저축은행 강남역 지점 이선영 차장과 서인혜 계장, 구주랑 계장이다. 이들은 금감원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만 78세 고령자 고객의 정기예금 중도 인출 상황을 의심하던 중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켰다. 고령자 전담창구를 통해 고객 응대에 나선 후 고령자 고객의 이상 행동과 반드시 현금으로 인출하겠다는 고객의 수상한 주장에 직원은 즉시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응대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결국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이 지킬 수 있었다.
웰컴저축은행은 현재 전 지점에서 고령자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대면 응대에 익숙한 이들 고객이 더욱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전산 시스템도 구축했다.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 시 보이스피싱 위험 노출을 알려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응대 중이다.
이 차장은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믿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한분 한분에게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있다"며 "웰컴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사기피해 없이 금융거래를 안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