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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2.01.11 15:30
수정 2022.01.11 15:31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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