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등 도·소매업 가맹점주 권익 강화
입력 2022.01.10 12:03
수정 2022.01.10 10:35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정위는 10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가맹점이 매출 부진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점포에 대해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영업 개시 후 1년 동안 발생한 월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더불어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력 격차를 줄이고,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로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