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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미지급 개선 위한 협의회 개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1.07 14:32
수정 2022.01.07 09:22

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한 대금미지급과 납품대금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를 7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협의회를 가졌다.


공정위에서는 기업거래정책국·과장과 실무자가 참석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정책실장과 실무자가 자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기획조정실장과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한 대금미지급,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듣고자 개최됐다.


먼저 대금미지급 신속 구제 방안으로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때 납품단가에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하도급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사업자단체 등이 스스로 내용을 제․개정하고 이를 공정위가 검토 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조선산업 등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조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제조·용역 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납품대금 조정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금미지급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또한 대금 관련 문제 해결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금미지급 신속구제 등 올해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 3개 분과를 운영해 하도급분야를 포함한 사건처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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